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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4-06-28
  •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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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74, 2024.7.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 다발골수종에 ‘Selinexor + Dexamethasone’ 병용요법(5차 이상)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R-CHOP)’ 병용요법(1) 투여대상 확대

- 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vedotin + Doxorubicin + Vinblastine + Dacarbazine’ 병용요법(1) 투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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