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4-08-29
  • 3,95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02, 2024.9.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 자궁경부암 고식적요법 ‘Topotecan’ 단독요법(2차 이상) 추가

- 중추신경계암 반응평가 기준에 RANO criteria 추가

 

<변경>

-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의 전이성에 대한 세부 인정사항 추가

- 신장암에 ‘Nivolumab + Ipilimumab’ 병용요법의 주석(2) 변경

- 신장암에 ‘Axitinib’ 단독요법의 투여단계 변경

이전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다음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