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4-08-29
- 3,952
- 공고전문_202409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고전문_202409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요공고개정내역 202409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요공고개정내역 202409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02호 , 2024.9.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 자궁경부암 고식적요법 ‘Topotecan’ 단독요법(2차 이상) 추가
- 중추신경계암 반응평가 기준에 RANO criteria 추가
<변경>
-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의 전이성에 대한 세부 인정사항 추가
- 신장암에 ‘Nivolumab + Ipilimumab’ 병용요법의 주석(주2) 변경
- 신장암에 ‘Axitinib’ 단독요법의 투여단계 변경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