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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4-09-27
  • 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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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 2024.10.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식도암에 ‘Paclitaxel’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직결장암 전체선행치료요법에 FOLFOX(Fluorouracil + Leucovorin + Oxaliplatin) 및 CapeOx(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 신설

-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변경>

-  직결장암 수술후보조요법에 CapeOx(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 ‘Nirapar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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