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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산정특례 대상자가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부담한 응급의료관리료

(행위) 산정특례 대상자가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부담한 응급의료관리료
  • 담당부서광주전남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1-10-08
  • 조회수3,348

<민원요지>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 응급실 방문 : 구토 증상으로 응급의료관리료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증상(활력증후 정상범위, 명확한 의식정도, KTAS 3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응급의료관리료 전액본인부담(정당)임.

 

※ 근거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호관련)
※ 근거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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