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골밀도 추적검사 없이 투여한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주(골다공증주사제)
(약제) 골밀도 추적검사 없이 투여한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주(골다공증주사제)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1-12-30
- 조회수2,368
<민원요지>
골밀도검사 추적검사 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된 프롤리아 프리필드 시린지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골밀도 검사상 T-score -2.5 이하로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진단받은 환자로 1년(2회)동안 보험급여 적용받아
프롤리아프리필드 시린지주를 투여 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동 약제를 투여받음.
골밀도 검사 시행일 1년 이후 추적검사 없이 지속적으로 투여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본인부담(정당)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약제), 2025.3.1. 시행, Denosumab 주사제(품명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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