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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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17호, 2026.5.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 신장암에 ‘Bevacizumab + Erlotinib’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기타 암(진성적혈구증가증)에 ‘Ruxolitinib’ 단독요법
<변경>
- 기타 암(골수증식성질환)에 ‘Fedr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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