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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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36호 , 2026.6.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 다발골수종에 ‘Pomalidomide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
- 다발골수종에 ‘Pom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3차 이상)
- 기타 암(골수증식성 질환)에 ‘Momelo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 기타 암(아밀로이드증)에 ‘Daratumumab(SC) +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1차)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비소세포폐암(1요법): ‘[Neoadjuvant] Tislelizumab +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 [Adjuvant] Tislelizumab’
ㆍ다발골수종(2요법): ‘Belantamab mafodotin(비급여) + Bortezomib + Dexamethasone’, ‘Belantamab mafodotin(비급여) + Pomalidomide + Dexamethasone’
ㆍ소세포폐암(1요법): ‘Tislelizumab + Etoposide +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ㆍ직결장암(1요법): ‘Encorafenib + Cetuximab + mFOLFOX6’
<변경>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투여경로 관련
ㆍ‘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 병용요법
ㆍ‘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ㆍ‘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ㆍ‘Daratumumab’ 단독요법
ㆍ‘Daratumumab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아밀로이드증에 ‘Daratumumab 피하주사(비급여) +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 ‘Daratumumab 피하주사’ 비급여 문구 삭제 및 비고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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