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6-29
-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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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55호, 2026.6.29.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유방암(9요법): ‘Olaparib + 내분비요법’
<변경>
- G-CSF 주사제 ‘Eflapegrastim’
ㆍ ‘품명: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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