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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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76호, 2026.7.30.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소세포폐암(1요법): ‘Atezolizumab + Etoposide + Carboplatin → Atezolizumab + Lurbinectedin(비급여)’
<변경>
- [별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ㆍ 사후승인 신청 제한 대상 변경
ㆍ 항암요법 요양급여 신청서식 변경
ㆍ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내역 변경
- 조직구증에 ‘Cladribine(품명: 히선클라드리빈주)’ 관련 주석(주1) 추가
- 기타 암(모상세포백혈병)에 ‘Cladribine(품명: 히선클라드리빈주)’ 관련 주석(주3)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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