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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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관문억제제 급여인정 기관 관련 질의 응답_2026040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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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관문억제제 급여인정 기간 관련 질의 응답 |
▷ 관련 급여기준
소세포폐암, 비소세포폐암 등에 nivolumab, pembrolizumab 등 포함 요법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 상근하는 병리과 전문의 1인 이상(또는 면역병리검사결과지에 따라 치료한 경우)이면서, 혈액종양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중 4과 이상의 상근하는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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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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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정기간의 시작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답변>
○ 항암요법 최초 투여 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durvalumab은 최대 1년)을 의미합니다.
(단, ‘Durvalumab’ 최대 1년은 비소세포폐암의 관해유도요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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