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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턱관절 장애에 시행한 Cone beam CT(콘빔 전산화단층촬영)

(행위) 턱관절 장애에 시행한 Cone beam CT(콘빔 전산화단층촬영)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환불
  • 게시일자2022-07-25
  • 조회수988

<민원요지>

  턱관절 장애에 비급여로 시행된 Cone Beam CT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측두하악관절부위는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에 요양급여 인정함.

 

  턱관절 장애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한 상태로, 악관절 통증, 치통, 부정교합등의 증상있어 재수술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시행한 콘빔 CT는 급여(환불)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행위), 2024.1.1.시행.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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