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추간판탈출증(허리통증,하지방사통)에 시행한 척추MRI(자기공명영상진단)
(행위) 추간판탈출증(허리통증,하지방사통)에 시행한 척추MRI(자기공명영상진단)
- 담당부서대구경북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2-07-25
- 조회수4,242
<민원요지>
추간판탈출증 증상(허리 통증, 하지 방사통)으로 척추MRI 시행 후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퇴행성 척추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급여 대상이나,
환자는 뚜렷한 방사통은 있으나 근력등급은 정상이며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정당)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행위), 2024.1.1. 시행.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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