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갑상선 양성 결절 추적검사에 시행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
(행위) 갑상선 양성 결절 추적검사에 시행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
- 담당부서대구경북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2-07-25
- 조회수1,239
<민원요지>
갑상선 양성 결절 추적검사에 비급여로 시행된 갑상선초음파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갑상선 · 부갑상선 초음파는 생검결과 비정형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있어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 대상이나 양성결절에 추적검사로 시행한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는 비급여(정당)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행위), 2022.02.15. 시행.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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