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퇴행성 질환 수술 후 시행한 척추 MRI(자기공명영상진단)
(행위) 퇴행성 질환 수술 후 시행한 척추 MRI(자기공명영상진단)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2-10-19
- 조회수1,227
<민원요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 후 시행한 척추MRI 비용을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퇴행성질환으로 척추수술 후 수술부위 확인 등을 위해 시행한 척추 MRI는 추적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급여 대상(정당)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