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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갑상선결절환자에 시행한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BRAF Gene]

(행위) 갑상선결절환자에 시행한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BRAF Gene]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3-03-17
  • 조회수1,576

 

<민원내용>

 

BRAF Gene검사를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확인요청

 

<종결사유 또는 근거>

 

단순 갑상선 결절환자로 결절조직 세침흡인 후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반응(BRAF Gene)검사를 시행한 경우로, 해당 검사는 약제 선택 및 혈액암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급여 대상이며, 이외는 비급여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7호, 2018.1.1.시행, 비유전성 유전자검사_염기서열분석_염기서열반응 sequencing Reaction 2회[BRAF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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