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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내측상과염에 시행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행위) 내측상과염에 시행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4-04-19
  • 조회수1,414

<민원내용>

 내측상과염으로 입원하여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시술 후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확인 요청함

 

<종결사유 또는 근거>

 주관절의 내측상과염으로 2020년 12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시행. 시술 당시에는 신의료기술평가대상으로 비급여에 해당됨.

2023.4.1.부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에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위별(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로 인정. 또한, 치료 당일 동일 부위에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임.

 

동 행위를 사용대상 범위(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주관절의 상과염 환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대상임.(예시: 슬관절에 시행한 PRP는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에 해당함)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호(행위)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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