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요추의 염좌에 시행한 추나요법
(행위) 요추의 염좌에 시행한 추나요법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4-04-19
- 조회수1,220
<민원내용>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 확인 요청
<종결사유 또는 근거>
요추의 염좌를 주상병으로 추나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받은 경우로 추나요법의 인정횟수인 연간 20회 초과하여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비급여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2021.1.14.시행.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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