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행위)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5-04-23
- 조회수1,326
<민원내용>
무릎통증으로 입원하여 코로나간이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 확인요청
<종결사유 또는 근거>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입원한 환자,
외래로 내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환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나,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우측 무릎 통증으로 검사위해 입원하여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외에 해당하여 비급여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5.1 시행,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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