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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행위)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5-04-23
  • 조회수1,326

 <민원내용>

  무릎통증으로 입원하여 코로나간이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 확인요청

 

 <종결사유 또는 근거>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입원한 환자,

  외래로 내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환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나,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우측 무릎 통증으로 검사위해 입원하여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외에 해당하여 비급여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5.1 시행,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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