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 태동검사(비자극검사) 진료비확인 요청
(행위)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 태동검사(비자극검사) 진료비확인 요청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5-09-15
- 조회수231
<민원내용>
산부인과에서 태동검사(비자극검사) 후 블로그 등을 통해 검사비용이 환급되는지 알고 진료비확인 신청함
<종결사유 또는 근거>
진료비확인 신청제도는 병원에서 부담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 확인하고 많이 낸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국민권익보호제도로서, 국가에서 지원받은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등과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태동검사(비자극검사)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 1회만 인정(다태임신도 1회, 단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 추가 인정)하며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35호, 2018.7.1.시행,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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