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병변내주입요법-25㎠미만
(행위) 병변내주입요법-25㎠미만
- 담당부서경기북부본부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5-10-29
- 조회수1,582
< 진료비확인 요청 사유 >
얼굴의 염증성 병변에 시행한 병변내주사요법 비급여 관련 진료비확인요청
< 종결사유 또는 근거 >
진료기록부 확인 결과, 여드름에 의한 병변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인 여드름 진료는 비급여(정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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