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무릎부상으로 시행한 슬관절 MRI 검사
(행위) 무릎부상으로 시행한 슬관절 MRI 검사
- 담당부서서울본부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6-05-08
- 조회수3,032
<진료비확인 요청 사유>
4~5일 전 운동 중 뚝하는 느낌 및 통증으로 시행한 슬관절 자기공명영상(MRI) 비급여 진료비확인 요청
<종결사유 또는 근거>
자기공명영상(MRI) 급여기준 중에서 관절질환의 경우에는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부위 급성으로 인한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의 경우 급여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비급여대상으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급성 파열이 아닌 만성 파열에 해당하여 비급여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행위), 2022.3.1. 시행,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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