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12-20
- 532
□ 안건명: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참고
→ 최종고시
초-115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8.12.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이원규 위원, 박종헌 위원, 代김진호 위원
- 이은용 위원, 이세영 위원, 김한수 위원, 代김옥림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우용 위원, 김형준 위원, 김영성 위원, 고영진 위원, 정진우 위원, 조민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은 부착치은 소실, 치은 퇴축 등 치은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치은 이식 부위에 삽입하여 치은 연조직 증대를 위한 행위로,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동행위는 자가 이식편을 이용한 ‘차-111 치은이식술’과 비교시 유사한 수준의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치근 피개율에서는 다소 열등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자가 이식편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술부위 외 자가조직 채취 시 발생하는 이차적 창상부위 형성으로 인한 단점(출혈, 조직 획득의 제한성 등)을 보완할 수 있어 자가 이식편의 대체제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언급함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서 콜라겐 매트릭스가 치은 연조직 증대술 시 자가조직의 대안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재형성된 조직의 장기간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치은 퇴축을 치료하는 문헌은 제한적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며
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에서 동일 행위는 확인 되지 않음
- 학회 및 전문가는 동행위가 기존 차-111 치은이식술과 대상·목적이 유사하고 이식편이 자가 조직에서 가교 처리된 콜라겐 매트릭스로 변경된 경우로, 치은 퇴축에서 기존의 치은이식술 대비 열등한 결과를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024.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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