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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24-12-20
  • 532

안건명: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6, 2023.11.16.) 참고

최종고시

-115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8.12.

참석위원

- 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이원규 위원, 박종헌 위원, 김진호 위원

- 이은용 위원, 이세영 위원, 김한수 위원, 김옥림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우용 위원, 김형준 위원, 김영성 위원, 고영진 위원, 정진우 위원, 조민우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은 부착치은 소실, 치은 퇴축 등 치은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치은 이식 부위에 삽입하여 치은 연조직 증대를 위한 행위,

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동행위는 자가 이식편을 이용한 -111 치은이식술과 비교시 유사한 수준의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치근 피개율에서는 다소 열등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자가 이식편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술부위 외 자가조직 채취 시 발생하는 이차적 창상부위 형성으로 인한 단점(출혈, 조직 획득의 제한성 등)을 보완할 수 있어 자가 이식편의 대체제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언급함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서 콜라겐 매트릭스가 치은 연조직 증대술 시 자가조직의 대안으로 사용 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재형성된 조직의 장기간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치은 퇴축을 치료하는 문헌은 제한적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며

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에서 동일 행위는 확인 되지 않음

- 학회 및 전문가는 동행위가 기존 차-111 치은이식술과 대상·목적이 유사하고 이식편이 자가 조직에서 가교 처리된 콜라겐 매트릭스로 변경된 경우로, 치은 퇴축에서 기존의 치은이식술 대비 열등한 결과를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2024.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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