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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단층촬영,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2-13
  • 319

안건명: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단층촬영,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1.20.

참석위원

- 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유창길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이우용 위원,

- 권국환 위원, 권용욱 위원, 오소원 위원, 유수진 위원, 이동희 위원, 최준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227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단층촬영,228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인지장애(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뇌의 아밀로이드베타 병리를 확인하는 보조 진단검사로 비급여 고시되었음

- 조정 신청자는 기존 진단검사보다 정확도가 높아 질병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 치료 계획 수립 가능함 등의 사유로 급여대상으로 변경을 조정신청 함

- 교과서 등에서 아밀로이드 PET 양성 결과가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의 진행을 예측하기에는 연구의 수가 부족하고 단독 검사로는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 2015년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인지장애 환자의 베타 아밀로이드 병리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적 검사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평가되었고, 2022의료기술재평가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및 의심 환자에서 진단 및 예측 보조적 검사인 점, 고액의 검사비 소요 및 오남용 우려 등의 사유로 건부 권고됨

- 전문가는 동 검사는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진단 및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항아밀로이드 단클론항체 치료제(레켐비주)*의 효능 입증 후 급여여부 검토가 적절하다는 의견임

- 미국, 일본에서 항아밀로이드 단클론항체 치료제의 승인 및 보험 적용에 따라 동 검사를 급여로 허용함

- 이에 동 검사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보조 진단검사로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항아밀로이드 주사제가 이상사례 등 조사가 필요하여 6년 후 재심사대상 비급여 약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신청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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