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2-13
- 313
□ 안건명: 일반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01)RSV, (02)Adenovirus
□ 안건구분: 조정신청(불수용)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1.20.
□ 참석위원
- 代이민정 위원, 신소연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이세영 위원,
- 김한수 위원, 김수진 위원, 유창길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 김연숙 위원, 代정영란 위원, 김민주 위원, 代나백주 위원, 이우용 위원,
- 권국환 위원, 권용욱 위원, 오소원 위원, 유수진 위원, 이동희 위원, 최준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누653-가 일반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_(01)RSV, (02)Adenovirus」는 일반면역검사 원리 중 면역크로마토그래피(ICA)법을 이용하여 해당 항원에 대한 감염 여부를 정성으로 진단하는 검사로,
- 조정신청자는 장비측정 면역크로마토그래피 검사는 기존 육안검사에 비해 장비가 소요되는 등 비용이 높다는 사유로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 함
- 전문가는 장비 사용으로 인건비 감소를 고려하면 소요 비용 차이는 크지 않고, 동 검사는 정성검사로 장비 도입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의견임
- 학회는 장비측정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은 육안판독보다 주관적 요소를 줄이고 재현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분류체계는 한계가 있어 일반면역검사의 분류 개편은 필요하나, 건별 수가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함
- 또한 현행 수가체계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자원의 양이 현저히 변화되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이유가 있다 보기 어려워 조정신청은 불수용(현행유지) 하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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