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2-13
- 477
□ 안건명: 내시경 초음파 유도 췌장 가성낭종 경벽배액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8호, 2013.7.5.) 참고
→ 최종고시
자780가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췌장가성낭종
□ 안건명: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담낭 배액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5호, 2021.4.12.) 참고
→ 최종고시
자780나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담낭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8.12.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이원규 위원, 박종헌 위원, 代김진호 위원,
- 이은용 위원, 이세영 위원, 代김옥림 위원,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김형준 위원, 고영진 위원,
- 정진우 위원, 조민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내시경 초음파 유도 췌장 가성낭종 경벽배액술」은 췌장 가성낭종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하여 위벽 혹은 식이지장벽을 통해 췌장 가성낭종의 위치를 확인하고 천자한 후 스텐트를 삽입하여 췌장 가성낭종을 배액시킴으로서 췌장 가성낭종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는 수술적 배액술과 비교하여 치료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시술 성공률도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동 행위가 장·단기적 치료효과가 우수하여 췌장 가성낭종 배액의 1차 표준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언급함. 또한,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췌장 액체 고임현상(PFC)에서 내시경 경벽배액술은 수술적 치료에 비해 입원기간이 짧으며 회복속도가 빠르고, 비용효과성이 높음이 언급됨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담낭 배액술」은 담낭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담낭염 환자 중 담낭절제술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위벽 또는 십이지장벽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천자한 후 스텐트를 삽입하여 배액 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는 비교시술과 시술성공률, 재발률은 유사한 수준이며, 현재 문헌적 수준으로 유효성 인정 가능하다고 평가됨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담낭 배액 필요한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서 PTGBD 보다 EUS-GBD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임상적 필요성과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하고,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및 대한의사협회 제출의견 반영하여 유사행위인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 배액술’의 소정점수 9,615.00점을 산정토록 하고, 내시경 초음파 유도료 ‘노-992 내시경초음파’는 비급여로 결정하며, 추후 ‘노-992 내시경 초음파’의 급여전환 시 신청행위와 연계검토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검토함
- 또한, 기존 행위의 가산 현황을 반영하여 행위가산 분류항목*에 동 행위 적용이 필요함과 동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스텐트, 수술용 전극, 가이드와이어)는 별도 산정하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논의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검토함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의원급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에 시행한 경우 30%가산(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별표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2025.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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