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2-13
- 355
□ 안건명: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에서의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6호, 2023.6.14.) 참고
→ 최종고시
조518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0.21.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이원규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이세영 위원, 代서인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우용 위원, 권용욱 위원, 박현선 위원, 김한구 위원, 박형두 위원,
- 방우진 위원, 어재선 위원, 오동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에서의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는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CPPS type Ⅲb)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완화를 위해 회음부에 저출력 체외충격파를 적용하는 행위임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상 통증, 기능 및 증상, 삶의 질을 유의하게 개선하는 유효한 기술이나, 장기적 효과 및 적절한 치료 횟수 등을 위해 향후 추가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교과서 등에서 만성골반통증후군의 통증, 삶의 질 및 배뇨가 유의하게 개선되나, 장기 효능을 입증하는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이 확인됨.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AETNA에서 실험적이고 조사적인 행위로 명시하였고, 이외 외국 보험등재 현황은 확인되지 않음
- 이에 장기적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표준치료(약물요법, 마사지 치료 등)와 병행하여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보완행위이며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아울러 행위명은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로 변경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2025.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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