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2-14
- 360
□ 안건명: 종양성 골연화증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참고
→ 최종고시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2025.1.1.시행) 참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0.21.
□ 참석위원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이원규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이세영 위원, 代서인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代윤현주 위원, 조선남 위원,
- 이우용 위원, 권용욱 위원, 박현선 위원, 김한구 위원, 박형두 위원,
- 방우진 위원, 어재선 위원, 오동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종양성 골연화증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종양성 골연화증 (의심)환자에게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을 정맥주사한 후 PET또는 PET-CT촬영을 통해 얻은 영상을 전문의가 판독하여 종양성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원인 종양의 국소화, 치료 방침 결정 보조,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동 행위는 기존의 검사방법(MRI, CT, FDG PET 등)으로 종양성 골연화증의 원인 종양을 발견하는 데 실패한 환자에서 원발 부위를 국소화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안전하고 유효한 행위이며,
- 교과서 및 관련 문헌에서 종양성 골연화증은 원인 종양의 외과적인 절제를 통해 완치되나 국소화하기 어렵고, 원인 종양의 국소화를 위한 핵의학적 영상 검사 중 신청 행위를 통해 종양에서 발현하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와 결합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됨
-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동 행위가 크기가 작고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원인 종양을 국소화하고 병변을 제거하여 골연화증의 완치를 유도할 수 있는 등, 기존 검사로 종양 발견에 실패한 환자들의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하였으며,
-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분류체계와 관련 학회의견에 따라 별도의 행위분류 신설은 하지 않되,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하고 해당 동위원소 항목의 신설 및 급여기준을 설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2025.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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