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2-14
- 490
□ 안건명: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4호, 2022.9.30.) 참고
→ 최종고시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2025.1.1.시행) 참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1.20.
□ 참석위원
- 강승백 위원, 김형준 위원, 이세영 위원, 이우용 위원
- 도재원위원, 정인석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 代윤현주 위원 나백주 위원, 김종민 위원,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신채민 위원
-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정성훈 위원, 정영애 위원, 김문수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은 요추(제1요추 ~ 제1천추) 질환자 중 2개 분절 이하의 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는 요추 추체간 유합술 시 타 치료재료(자가골, rhBMP 등) 대비 조기 유합에 도움이 되고, 최종 유합율과 통증정도, 합병증 발생률 등이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명시되어 있으며,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는 골 이식 대체재 중 세라믹(ABM/P-15 포함)은 뼈 형성을 촉진하는 골전도 및 생체친화성이 뛰어나며 면역거부 반응이 적고 압박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장점이 언급되었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는 동 행위가 부작용(골 이형성, 발암성 등)이 거의 없는 안전한 행위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동 행위가 급여 고시(’22.6.1.)된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과 시술방법, 목적이 유사하며, 실시부위만 다른 점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 관혈적 수술 범주인 자-46 척추고정술(요추) 소정점수를 적용하며,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2025.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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