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 기존기술 확인의 필수 여부
- 요양급여등재
- 2019-04-04
- 14,928
[질문]
‘신의료기술’이 확실해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만으로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신고) 신청만으로도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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