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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 의료행위 고시 확인
  • 요양급여등재
  • 2022-08-30
  • 4,732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하였는데 결과(고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의료행위 결정신청건은 전문평가위원회(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서 평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원에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혹은 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급여가 결정된 고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결과 확인하는 방법

  ① 인증서 로그인 없이 요양급여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전문에서 고시 확인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에 고시내용 등을 조회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고시항목조회 > 검색하고자 하는 행위명 또는 보험코드/분류번호 입력 > 검색

 

  ② 인증서 로그인 후 요양급여결과 확인방법(개인 신청내역 및 과정 확인가능)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나의접수현황에서 진행상황 확인

   ○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한 기관의 경우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신청 >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에서 신청 가능

      (*요양급여결정과정을 SMS서비스로 확인 가능함)

 2. 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결과 확인하는 방법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에 고시내용 등을 조회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고시에 고시내용 등을 조회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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