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등재
- 2022-08-30
- 4,732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하였는데 결과(고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의료행위 결정신청건은 전문평가위원회(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서 평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원에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혹은 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급여가 결정된 고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결과 확인하는 방법
① 인증서 로그인 없이 요양급여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전문에서 고시 확인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에 고시내용 등을 조회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고시항목조회 > 검색하고자 하는 행위명 또는 보험코드/분류번호 입력 > 검색
② 인증서 로그인 후 요양급여결과 확인방법(개인 신청내역 및 과정 확인가능)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나의접수현황에서 진행상황 확인
○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한 기관의 경우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신청 >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에서 신청 가능
(*요양급여결정과정을 SMS서비스로 확인 가능함)
2. 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결과 확인하는 방법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에 고시내용 등을 조회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고시에 고시내용 등을 조회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이전글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자
- 다음글
- 현지조사 지침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