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자격 변경시 환수 청구 문의
- 심사·평가
- 2023-02-27
- 5,587
[질문]
진료비 청구 후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차상위로 자격이 변경되었는데 환수 요청한 후 재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진료비 청구 후 피보험자 자격 종별이 변경 된 경우에는 환수 후 재청구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보험자 종별이 동일한 건강보험 내에서 자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피보험자 자격 변경시 정산 요청 사례
- 의료급여 2종 ↔ 의료급여 1종
- 건강보험 정상 ↔ 건강보험 차상위(C,E,F)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의료급여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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