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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격 변경시 환수 청구 문의
  • 심사·평가
  • 2023-02-27
  • 5,587

[질문]

진료비 청구 후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차상위로 자격이 변경되었는데 환수 요청한 후 재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진료비 청구 후 피보험자 자격 종별이 변경 된 경우에는 환수 후 재청구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보험자 종별이 동일한 건강보험 내에서 자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피보험자 자격 변경시 정산 요청 사례

- 의료급여 2의료급여 1

- 건강보험 정상 건강보험 차상위(C,E,F)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의료급여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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