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코드누락 등 정산의 소멸시효
- 심사·평가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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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정특례 코드 누락, 본인부담 상한제 등 본인부담금 정산 관련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 주요 산정특례코드 누락 관련 정산코드(V193, V001, F015 등)
※ 지원금 정산
H: 희귀난치지원금
G: 긴급의료지원금
F008~F010: 결핵지원금
[답변]
요양기관의 본인부담 산정특례와 관련하여 민원편의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09.7.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 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를 적용하여 정산요청 가능 시기를 90일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권과 동일하게 3년 내 신청(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 의료급여법 제31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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