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별 의료행위 결정신청
- 요양급여등재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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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시행하는 요양기관마다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신청한 기관이 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같은 의료행위라도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행위 신청 요양기관은 검토기간 동안 해당 시술비용을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의료행위 결정신청이 되어 검토되고 있는 항목이라도 요양기관별로 각각 신청절차에 따라 의료행위 결정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약관련단체에서 요양기관의 대리신청권을 위임받아 신청한 경우에는 의약관련단체는 실시기관 주체가 아니므로 요양기관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독자적으로 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의료관련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리신청권을 위임한 요양기관만이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검토기간 동안의 해당 시술비용을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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