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결정신청 제출서류
- 요양급여등재
- 2023-03-02
- 6,065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 시 “요양급여 행위 평가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의료행위 결정신청 시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와 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해당 평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미흡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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