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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을 하지 않은 신의료행위
  • 요양급여등재
  • 2023-03-02
  • 4,401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 또는 사용한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신의료기술이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업무정지) 및 제99(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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