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청을 하지 않은 신의료행위
- 요양급여등재
- 2023-03-02
- 4,401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 또는 사용한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신의료기술이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및 제99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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