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청 보완자료 제출기간
- 요양급여등재
- 2023-03-02
- 4,872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 후 보완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그 날짜 안에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결정신청 시 요양기관이 제출한 해당 평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미흡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다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 등 보완되지 않을 경우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반려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1조의2(자료보완 및 제출서류의 반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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