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행위 관련 진료시 요양급여 인정범위
- 요양급여등재
- 2023-03-02
- 5,137
[질문]
신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진찰, 입원 등을 하게 되면 관련 행위들은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
[답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대상으로 신의료 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질병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의료행위(비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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