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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식 영양관리료 관련
  • 급여기준
  • 2023-09-04
  • 7,566

[질문]

환자가 공동간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환자 인지상태가 정상이라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환자 개인별 영양관리 및 치료식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치료식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영양사가 면담이나 식사 순회(Meal rounding)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 및 사유,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치료식 수용도 또는 식이요구 등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환자별 영양관리를 말합니다.

 

- 이런 도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입원환자와 소아환자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보호자와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개별간병인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여러 환자를 함께 간병하는 공동간병인의 경우에는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적용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 내 있지 않은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영양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입원 중인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영양관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치료식 영양관리료가 산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산정 관련」(보험급여과-5676호, 2015.10.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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