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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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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 급여기준
  • 2023-09-04
  • 2,195

[질문]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여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HPV, CELLPREP) 전부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에 의하면,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하며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 658, 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 또한 562(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 또는 비정형 선세포(AGC) 이상의 변화된 소견을 보여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자궁경부암 전 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PV검사 및 나562(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는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위 급여기준에는 실시횟수 및 간격에 대한 급여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 급여기준(고시 제2022-163, 2022.7.1.시행)

- 562(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7-265, 2018.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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