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절차
- 사후관리
- 2024-03-04
- 3,281
[질문]
현지조사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조사 담당자와 심평원 및 건보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 당일 또는 사전통보 이후 조사대상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조사명령서 및 신분증 제시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양급여비용 적법청구여부, 본인부담금과다징수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의원급·약국은 1주 이내, 병원급은 2주 이내, 종합병원급 이상은 4주 이내로 조사 실시를 하되, 조사 기간 중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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