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배포 안내
- 급여기준부
- 2012-05-24
- 1,32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에게 대퇴골 머리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에 대해 이식기간동안 매년 정기검진하는 등
세부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안전성 서한이 붙임과 같이 배포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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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에게 대퇴골 머리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에 대해 이식기간동안 매년 정기검진하는 등
세부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안전성 서한이 붙임과 같이 배포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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