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병명 정정 요청
- 내진료정보열람
- 2024-09-12
- 2,477
[질문]
’23. 12. 3.자 A병원 진료 관련 ‘내 진료정보 열람’ 내역 상의 주상병명을 정정할 수 있는지?
[답변]
우리 원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상의 진료정보 내역 정정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우리 원의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진료정보 내역이 생성되듯이, 요양기관의 환수 청구 및 우리원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진료정보 내역이 정정될 수 있음. 즉, A병원이 ‘23. 12. 3. “상세불명의 흉통”(R074)으로 청구한 건의 경우 동 병원이 우리원에 재심사조정청구로 환수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이 통보된 후에 종전의 “상세불명의 흉통”이 삭제될 수 있고, 동 병원이 “명치통증”(R1012)을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우리원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명치통증” 상병으로 정정됨. 다만 재심사결정 통보 사항을 빅데이터결합부(033-739-1007)가 확인하여야 즉시 삭제 조치함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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