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료정보열람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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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B병원 응급진료와 관련하여 영수증 및 진료비(약제비) 내역서 상 외래이나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내역에는 입원으로 나오는 경우 B병원 “입원” 내역을 “외래”로 정정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 B병원이 해당 일자에 대하여 “입원”으로 청구하였기 때문에 ‘내 진료정보 열람’ 내역에 “입원”으로 기재된 것임. 일반적으로 시간에 무관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1일 입원료 또는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행위) 및 심사기준에 따라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또는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가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의해 진료비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정보주체의 진료와 관련하여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로서 입원 청구한 것임. 참고로 해당 일자의 세부진료내역에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방문당]-상급종합병원”의 외래관련 내역과 함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1일분(종합병원)" 등의 입원관련 내역들도 기재되어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나, 이 건의 정보는 해당 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입원" 청구한 것이므로 "외래" 진료로 정정·삭제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덧붙여 우리원의 '내 진료정보 열람'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내역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내역이기에 의학적 소견과 다를 수 있음. 즉, 동 서비스 내역은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입증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 입원인지 외래인지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증명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음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및 “중증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201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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