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의원 ‘입원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상 입원이나 열람 내역에는 외래인 경우
- 내진료정보열람
- 2024-09-12
- 2,395
[질문]
C의원 낮병동 청구건 입원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상 입원이나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내역에는 외래로 나오는 경우 C의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내역에는 “입원”으로 되어 있으나 ‘내 진료정보 열람’ 내역에는 “외래”로 나타난 것은 원외처방과 관련하여 병․의원이 외래로 청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병․의원 영수증 및 진료비(약제비) 내역서와 ‘ 내 진료정보 열람’ 내역 상의 정보주체가 같다는 전제 하에, 약국이 원외 처방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의원이 환자에게 원외 처방전 작성 및 교부와 함께 우리 원에 원외처방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본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귀하의 민원 건은 C의원이 낮병동 수술 입원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급여 원외처방 내용을 포함하되 요양급여비용을 “외래” 및 “0원”으로 청구하였기 때문에 우리원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내 진료정보 열람’ 내역에 “외래”의 진료비 “0원”으로 나오게 된 것임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