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 관리
- 사후관리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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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 9. 1.)에 근거하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 9. 1.)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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