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고시 및 청구방법
- 사후관리
- 2024-09-13
- 5,749
[질문]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시 특정내역 JT012(일부 의약품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CT001(모든 의약품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 사유별 코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예외 사유별 코드는 A, B, C, E 총 4개입니다.
코드 |
사유 |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C |
항암제 투여 중일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E |
A부터 C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 DUR점검에서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끼리 처방전 간 점검을 실시하는 것임.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 9. 1.)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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