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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고시 및 청구방법
  • 사후관리
  • 2024-09-13
  • 5,749

[질문]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시 특정내역 JT012(일부 의약품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CT001(모든 의약품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 사유별 코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예외 사유별 코드는 A, B, C, E 4개입니다.

 

코드

사유

A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항암제 투여 중일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E

A부터 C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DUR점검에서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끼리 처방전 간 점검을 실시하는 것임.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2013. 9. 1.)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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