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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진료 중복점검
  • 사후관리
  • 2024-09-13
  • 3,980

[질문]

입원진료 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의뢰시 진료수가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진료수가산정방법은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은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당해 수진자의 진료비 명세서에 ○○()원으로 진료의뢰을 명기하여 청구하며,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중 산정대상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진료의뢰 한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합니다.

 

 

[관련 근거]

- 행정해석 보관65720-668(1996.6.7.) "입원진료 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 의뢰시 진료수가산정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2021.10.12.)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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