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방법
- 심사·평가
- 2024-09-13
- 3,011
[질문]
심판청구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한 기관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이의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익일부터 기간을 산정하되, 기간만료일(심사평가원 도착일 기준)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이 기간만료일이 됩니다.
[관견 근거]
- 국민건강보험 제88조(심판청구)
-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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