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신청 방법
- 청구방법
- 2024-09-13
- 5,558
[질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환자안전법’ 제11조, 제12조를 준수하고 ‘의료법’ 제58조, 제58조의 3에 따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후 조건 충족 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가능함
○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환자안전활동 실시, 병문안 관리기준 마련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인증원 신고) 환자안전전담인력·환자안전위원회·환자안전활동관련 자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신고
○ (심평원 신고) 환자안전전담인력 및 근무병동 등 관련 정보
- (환자안전전담인력) 간호등급 미적용, 차등제와 중복 산정 불가
※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또는 간호 인력신고
- (근무병동) 환자안전전담인력의 근무병동 정보 입력
· (병동구분) 기타
· (병동명) 환자안전전담
· (적용일자) 전담인력의 최초배치일
※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규신고 클릭
[관련 근거]
-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 2021.5.4.)
- 가29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인력기준, 가29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병문안 관리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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