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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는?
  • 심사·평가
  • 2024-09-13
  • 5,110

[질문]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는 어떤 환자고, 얼마나 입원가능 한가요?

 

 

[답변]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는 대상 환자군과 환자군별 입원시기 및 입원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다-3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비사용 증후군

 * 다-3의 복잡기준이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2014-113호)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2502호,2014.7.22.)에 따른 행위 복잡기준 (1),(2),(5),(6),(7),(10),(11) 해당 항목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가. 환자구성의 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다-3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2)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가 및 나 대상환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 다-3 대상환자 양측 슬관절치환술(단측 또는 양측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시기는 동일 입원기간 내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원해야함을 말한다. 단,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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